노동부, '설 연휴 대비 비상대응 특별대책' 시행

2010-02-04     이진영 기자

[매일일보=이진영 기자]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연휴기간 전, 후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관리 대책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설 연휴기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이 소홀해질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고, 사고예방 및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 연휴 대비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인화·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과 대형 건설현장 등 안전보건에 취약한 1,617개 사업장에 대하여 설 연휴기간 전·후, 화재·폭발·붕괴 등 산업현장의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사간 합동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한 점검내용은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화재·폭발·붕괴 위험이 큰 설비·시설에 대한 안전상태 점검, ▲운전이 정지되는 기계·설비의 이상 유무, ▲각종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 ▲비상 시 연락체계의 정비 등이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중 사업장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별 ‘위험상황 신고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산업재해나 급박한 위험상황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이를 “1588-3088(위험상황신고)”로 전화하면 신속한 초동조치와 필요한 기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나 재난 등의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발송시스템(SMS)으로 사업장 관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안할 때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