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업체 6개사, ‘과징금 폭탄’ 임박

구두계약·판촉비용 떠넘겨…기존 공정거래법보다 수위↑

2015-03-20     안정주 기자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아온 TV 홈쇼핑 업체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부과 받을 전망이다.20일 TV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오쇼핑, GS샵,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국내 TV홈쇼핑 6개사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해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최근 마무리, 25일 제재 심의를 결정한다.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갑질 정도가 심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이들 TV홈쇼핑 업체들은 납품업체에 불분명한 구두계약을 맺고, 방송을 전제로 판촉비용을 부담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공정위는 기존에 적용했던 공정거래법보다 제재 수위를 높인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TV홈쇼핑 한 관계자는 “아직 과징금에 대해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며 “제재를 받을 부분은 겸허히 받고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홈쇼핑업계가 납품업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시정의 목소리를 높여 개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