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이 목에 걸려 사망한 환자… 의료진 30% 책임
2011-02-04 이진영 기자
[매일일보= 이진영 기자] 구토증상이 있어 알약을 잘 삼키지 못하는 환자가 알약을 먹고 호흡정지로 사망했을 경우 의료진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대학병원 입원환자 중 알약을 먹고 목에 걸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영동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병원측에게 30%의 책임이 있다며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지난 2004년 A씨가 폐결핵으로 대학 병원에 입원한 뒤 기도가 막힐 수도 있으므로 튜브를 삽입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수차례 거부하고 알약을 삼키다 기도폐쇄로 사망하자 A씨의 유가족들이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리팜핀 등의 결핵약은 주사로는 투여할 수 없고, 비위관을 통해 투여하거나 경구복용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 A씨와 가족이 의료진으로부터 경구복용이 아닌 방법으로 리팜핀을 투여할 수 있는 비위관(Levin tube)의 삽입권유를 받고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로 하여금 리팜핀을 경구복용하게 한 것이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계속된 구토증상으로 알약의 경구복용시 기도폐쇄의 가능성이 있던 조씨에게 리팜핀을 경구복용하게 함에 있어 기도폐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약의 형태로 복용하게 해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병원은 복용당시 A씨가 가루약이 쓰다는 이유로 알약으로 리팜핀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해 알약으로 제공했고, A씨에게 리팜핀의 기도흡인이 발생한 이유는 조씨가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한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의사가 위험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원래 가루약을 제공하다가 알약을 제공해 사망에 이르게 한것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은 어느정도 있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