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현안에 다른 목소리 내면 인사상 불이익

‘이견에 재갈 물리기’ 우려도

2016-03-23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부가 당면 현안을 두고 대외적으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업무 분담이 애매한 영역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다른 유권 해석을 내리면 현장에서는 이중규제로 작용한다는 금융사 건의를 수용한 것이나 이견에 재갈을 물리면 추후 더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 기관이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고 대외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냈을 때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런 방침은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협의 하에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임 위원장은 지난 18일 금융위원장 취임 직후 처음으로 금감원을 방문, 금감원 임원들과 함께한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제안에 진 원장도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들에게 적어도 매주 1회 이상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오라면서 금감원과 소통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금융위와 금감원은 한목소리를 내기에 앞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간 2인 정례 회의, 실무조직 간 정례회의 등 협의채널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2인 주례회의는 격주로 열리는 금융위원회 직후에, 매주 단위로 금융위 국과장과 금감원 담당 조직간에 회의를 여는 방식이다.이 회의체를 활용해 금융당국의 공동 입장을 도출하고 대외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취지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업무와 관련한 역할 분담도 새로 짜기로 했다.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금융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 1개 기관에만 찾아가면 금융위와 금감원 간 내부 조율로 일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 현장점검반을 운영,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 대상인지 등 애매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