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로 철퇴 맞아

3개월간 광고정지…제조국 표기도 오류

2015-03-23     안정주 기자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쇼셜커머스업체 위메프가 이번엔 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메프의 해외직구를 위한 배송대행 서비스 브랜드인 ‘위메프 박스’가 세이어스의 ‘메디케이티드위치하젤’ 상품을 팔면서 ‘태양열에 노출돼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가려움을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다’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식약처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에 따른 화장품법 위반으로 위메프에 해당제품 광고를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결정했다.이에 위메프는 이 제품을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광고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3개월 동안 해당제품과 관련된 정보 등은 올릴 수 있다.뿐만 아니라 위메프는 제조국이 미국산인 해당제품을 캐나다로 잘못 기재하기도 했다.위메프 관계자는 “위메프 박스 내에 있는 ‘직배송팀’이 파트너사한테 잘못된 번역본을 받는 과정 중 실수가 있었다”며 “해당 제품은 작년 말에 판매했었는데 식약처로부터 이제서야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