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보유출 의혹 직원 이메일 검색, 정당행위"
2011-02-05 이정미 기자
[매일일보= 이정미 기자]국내 유명기업의 고유기술을 경쟁업체에 빼돌린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정보 등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의 이메일 등을 살펴본 것은 '정당행위'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회사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뜯어내 이메일 등을 살펴본 혐의(전자기록등내용탐지)로 기소된 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 A사 대표 B씨(5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B씨는 2006년 4월 서울 성수동 사무실에서 직원 C씨가 회사의 자산 등을 빼돌렸다는 소문을 확인하겠다며 비밀번호가 설정된 C씨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뜯어내 저장된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해 본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1심 재판부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316조 2항 등을 적용,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C씨의 이메일 등에서 A사에서 퇴직한 뒤 동종 업체를 차린 D씨와 회사 이익을 빼돌리려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 점 등을 들어 "B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C씨가 A사에 입사할 당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업 관련 모든 산물의 권한을 회사에 귀속시키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점도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B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형법에 정해진 정당행위에 해당,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이와 함께 부하직원이 회사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독자가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제약을 받는다면 직무감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