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무단 용도변경 주차장 일제 조사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실시, 부설주차장 7788개소 대상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고발 조치
2016-03-24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건축물 허가당시 주차장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사무실이나, 상점, 식당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영업을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주차면수가 줄어든 만큼 주차를 하지 못한 차량들은 도로상에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구는 부설 주차장 현장조사를 통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를 찾아내 원상 회복시켜 적절한 주차공간을 확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이 난 건축물 부설주차장 7788개소이다.주요 조사 내용은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기능유지 △기계식 주차장의 정기검사 이행 △CCTV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조사는 현장을 방문해 신고내용과 실제 현황을 비교하는 현장 확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도 8명을 채용했다.위반사항이 적발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선 2차례의 시정명령을 통해 원상회복토록 조치하고, 지속적인 시정명령에도 원 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10~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한다.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건축물을 위반 건축물로 표시해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 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는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적절한 주차면수를 확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