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B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80만원 지원

2011-02-05     윤희은 기자
[매일일보] 앞으로 정부의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구직자는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은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키로 했다.

이 세부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노동부의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가 '중소기업 빈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취업 후 1개월 경과시 30만원, 6개월 경과시 50만원, 12개월 경과시 100만원 등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빈일자리'란 취업알선을 3배수 이상 했으나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일자리로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 원 또는 사업주 제시 임금이 직종별 평균 임금보다 낮은 일자리를 뜻한다.

또 기업에서만 적용됐던 시간제 근무제도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무 중 시간제근무가 가능한 직무를 발굴해 단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공공기관 시간제근무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간제 근무제도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 제도다.

고졸이하 청년층의 능력개발 및 취업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전문인턴제도'가 도입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규모를 당초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1만명 이상을 고졸 미취업자로 인턴 채용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고졸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직장경력자(6개월 이상) 참여제한 요건을 없앴으며 대기업이 고졸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6개월간 월 80만 원 한도로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정규직 채용시에는 추가로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도 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재정과 기업이 1:1 매칭을 원칙으로 첫 6개월간은 월150만 원까지 급여를 지원하고 이후 6개월간은 월 9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 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기업에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및 중기청 정책자금지원시 우선 배정하고, 조건도 우대해 준다.

이를 위해 클린사업장 지원대상 기업 선정시 평가항목에 고용인원 증가를 추가하고, 고용증가기업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신성장기반자금 사업 등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접수, 대출하고 금리도 최대 1.0%p까지 우대해 준다. 정책자금 금리우대는 5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

구직자가 직업훈련기간 중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간중 생계비를 저리로 대부해 준다. 상환기간을 현행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하고 이자율도 2.4%에서 1%로 인하한다.

지자체의 경상경비와 행사비 등 5% 절감분 3000억 원을 활용해 지역향토자원 조사, 방과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를 조성한다.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진행되며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1일 3만3000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노동부에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 구축팀'을 설치하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발굴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취업애로계층과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매칭하는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민간고용중개기관이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키면 취업자가 6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및 고용창출 성과를 상바기와 하반기 2번에 걸쳐 평가해 우수지자체에게는 200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재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1000억 원 내외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등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추가 소요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