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중소기업에 33억원 지원한다
2010-02-05 윤희은 기자
노원구는 23일부터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지원을 위해 '201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구 입지 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융자조건은 경영안정자금의 용도로 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이며, 연 3.5%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구는 3월 중 심의를 거쳐 4월에 융자를 실시할 예정으로 융자 규모는 상반기 17억2000만원, 하반기 16억원 등 총 33억2000만원이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회수하거나 융자를 해지할 수 있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환경과(02-2116-34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