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 하림홀딩스 등 11곳, '가축사료' 5년간 담합

공정위, 가격 ‘짬짜미’ 적발...제재 수위 '촉각'

2016-03-24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육가공전문업체인 하림홀딩스 등 다수의 가축사료 제조·판매사들이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고된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홀딩스,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카길애그리퓨리나, 팜스코 등 11개 사료 제조·판매사들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약 15차례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문제로 거론된 11개사 사장단은 2006년 10월을 전후해 하반기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배합사료 가격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자 운동·식사 모임을 하고 담합을 하기로 합의했다.이후 각 회사의 본부장과 실장 등 간부들은 따로 만나 각사 사장한테서 전달받은 담합 내용을 바탕으로 소, 돼지 등 가축별 사료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논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5년간 약 15차례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담합이 이뤄진 기간에 11개사의 관련 매출액은 5년 동안 담합을 하면서 이들 회사의 관련 매출액은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NS쇼핑의 모기업인 하림홀딩스의 경우 지난 2004년~ 2005년에도 도계육과 삼계, 육가공품의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공정위는 다음 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과징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담합으로 일어난 관련 매출액인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 총액이 수천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