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LIG손보 인수 ‘다 와 가나?’
6400억원대 인수안 확정...새 노조, 편입취소 소송 제기
2016-03-25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인수 가격 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KB금융의 험난한 LIG손보 인수 여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노조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LIG손보 인수안을 최종 확정했다. 인수가격은 당초 예상가격이었던 6850억원에서 소폭 인하된 6400억원대로 전해졌다.KB금융은 지난해 6월 LIG손보 지분 19.47%를 685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해 8월 해당 내용의 승인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내홍 등을 이유로 내내 답변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 24일에 이르러서야 인수를 승인 받았다.KB금융은 금융위의 인수 승인이후에도 LIG그룹과 인수 가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결국 인수 금액에 대한 협의를 처리하게 된 셈이다.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특히 새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국민은행 새 노조와 KB금융지주의 소액주주인 윤영대 조합장, 조합원이자 소액주주인 2명은 지난 24일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 과정을 문제 삼으며 이를 승인한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인수 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승인 효력도 즉시 정지시켜달라는 것이다.원고들은 소장에서 “KB금융이 장부가격 2925억원보다 훨씬 높은 6850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3925억원의 고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는 KB금융 주주들은 물론, 그 자회사인 국민은행 거래자에게도 손실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KB금융지주가 이전에 두 차례 기관 경고를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험사 대주주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LIG손보)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금융위가 이를 승인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KB금융지주가 고가에 입찰한 경쟁업체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담합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윤영대 조합장은 “열흘 내외로 결과가 나오겠지만, 결과 여부와는 무관하게 계속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촉박한 시간도 고민이다.금융위의 인수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 후 6개월인 만큼 KB금융은 오는 6월 23일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 절차를 끝마치지 못한다면 KB금융은 다시 몇 달에 걸쳐 재승인 신청 절차를 되밟아야 한다.LIG손보의 미국지점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FRB로부터 FHC 자격 취득도 필요하다. 다만 이 부분은 큰 무리 없이 일정 내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금융권 관계자는 “노조의 반발로 승인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LIG손보 측 직원들도 인수가 빨리 마무리 되길 바라는 상황”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금융위의 책임론이 계속 불거질 경우 KB금융 측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