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외모흉터, 남성차별 없앤다

금융위, 국방부 등 9개 부처 남성차별 제도 개선키로

2015-03-26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화재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액의 성별 차이를 개선하는 등 정부 정책과 사업에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작업이 추진된다.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개 정부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21개 과제에 대해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금융위원회, 국방부 등 9개 부처는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우선 금융위원회는 화재로 인한 후유장해 중 '외모흉터'에 대한 보험금 지급 한도액의 성별 차이를 개선하기로 했다.현재 특정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은 보험금 한도액이 3200만원(장해등급 7급)인 반면, 남성은 1000만원(12급)이다. 이를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또 국방부는 다음달 중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에 '성매매'를 추가하기로 했다.국토부는 65세 이상,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임차인 기준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바꿔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임대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정부사업에서도 성별특성을 반영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정책, 자활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여성과학자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여성 장애인 취업을 위한 유망 직종을 발굴해 여성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디자인 등 여성 친화적인 업종이나 직무를 발굴해 청년 여성의 참여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남녀가 모두 동등하게 국가 정책과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성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해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주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