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통편의제공위해 특별교통수단 90대로 확대 운영
작년대비 월 평균이용자수 4,970여명 대폭증가
2015-03-26 황경근 기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1~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약자로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평균적으로기본요금 4km까지(추가요금1km마다 100원) 1,200원 내외로 저렴하게 이용가능하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군별 자체심사를 통해 사전 등록하여야 하며,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1577-2014)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