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자동차부품업계에 5.6% ‘일방적’ 감액지급

2011-02-08     윤희은 기자
[매일일보]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부품판매업계의 보험정비 자동차부품 대금청구에 대해 일방적으로 평균 5.6% 감액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이 자동차부품판매업 19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부품판매업 애로 및 손해보험사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계의 순이익이 손보사와 거래에서는 1.7%로 일반판매의 7.3%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한 업체당 평균 15.2개 손보사와 거래하고 있지만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42.8%인 6.5개사에 불과했다. 이 중 1.6%만 '충분히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절반 이상인 67.9%는 '계약서 작성시 손보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강요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업체의 85.3%는 손보사간 과실협의 미해결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고 업체당 연평균 814만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실협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손보사 선(先)지급과 손보사간 구상권 행사를 꼽은 응답률이 74.4%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조사업체의 67.4%가 과실협의 장기 미결 등으로 인해 '최대 75일 초과해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피보험자가 일반사업자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액 공제지급, 일부 소모품 비용불인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중앙회는 전체 조사업체중 손보사 거래비중이 매출액 기준 54.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보사의 관행적인 부당 감액이 자동차부품판매업계의 커다란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