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간위탁 공통업무처리 기준 마련

2015-03-30     이길표 기자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세종시가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김재근 세종시 대변인은 30일 월요소통마당에서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업무처리지침에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기본사항 이외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권리구제 등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그동안 통합매뉴얼이 없어 논란이 일었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처리 통합매뉴얼을 마련, 수탁자 선정방식과 대상, 심사기준, 배점방식 등도 담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게 큰 특징이다.

민간위탁자 선정의 응모자격 기준은 전국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세종시로 지역제한을 둘 경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심사기준표도 모집공고를 할 때부터 원칙적으로 심시항목과 배점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세종시는 업무처리지침을 책자로 제작해 실무부서는 물론 시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