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렛, 지역 상권과의 갈등 극복 방안은
대형마트 중심 유통법 아웃렛에도 적용·상생협약 철저 이행해야
2016-03-30 박예슬 기자
[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최근 유통업계가 백화점 불황의 돌파구로 ‘지역 아웃렛’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심 외곽을 중심으로 신설되던 아웃렛이 점차 시내로 진입함에 따라 지역 상권과의 충돌도 불가피해지고 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202개 대기업아웃렛 인근 패션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 아웃렛 입점 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4.2%에 달했다.특히 월 매출액이 2500만원 미만인 업체가 대기업아웃렛 입점 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2.5%로, 소형업체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 결과는 대기업 아웃렛의 입점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돼 인근 중소업체의 매출도 덩달아 증가하는 ‘낙수효과’가 일어난다는 주장과도 반대로 드러났다.대기업 아웃렛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76.7%의 중소상인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것.실제 아웃렛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지역상권 활성화의 효과는 인근 식당, 카페 등 아웃렛 자체와 겹치지 않는 부수적인 업종에만 한정돼 있어, 중소 패션업체들의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지적이다.여기에 최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2월 지역 전통상권 보존범위를 현행 1km에서 2km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보존 구역에서는 대형 아웃렛 등을 설립할 수 없게 됐다.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상생협약’등 지역 상권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일례로 롯데아웃렛은 최근 경기도 이천에서 프리미엄 아웃렛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에 제출한 ‘상생 협약서’를 지키지 않아 지역 주민들과 물의를 빚고 있다.롯데아웃렛은 당시 지역 상권과 중복되는 브랜드를 입점시키지 않고, 산학연계사업 등으로 지역 고용창출 등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롯데아웃렛에 입점한 의류잡화 290여개 중 20%의 해외 명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 상권에서 판매중인 일반 브랜드다.하지만 롯데아울렛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롯데아울렛 관계자는 “상생협약서는 개발업체와 이천시 간에 자체적으로 체결한 것이라 롯데아웃렛 자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며 “롯데아웃렛의 직원중 70%가 지역민으로 채용됐으며 매장내에 관광안내시설을 갖추는등 자체적으로 상생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이종건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 과장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아웃렛 등에 대한 규제가 일부 명시돼있기는 하나, 영업시간 제한 등 대형마트 위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아웃렛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형 아웃렛은 업종이 ‘패션 전문점’등으로 분류돼 있어 유통법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외곽에 있던 아웃렛들이 도심지로 접근하면서 골목 상권과 겹치고 있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