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워크아웃 직전 석유공사에 신용등급 미제출

검찰 재무조작·고의누락 가능성 수사

2015-03-31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정부 융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제출하던 신용등급 평가자료를 워크아웃 직전에는 미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경남기업이 재무상태를 은폐해 대출을 받으려는 정황으로 보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31일 검찰과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러시아 캄차카 등지의 자원개발 사업 용도로 2006년부터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금을 순차적으로 받았다.석유공사가 지급해 주는 성공불융자금은 2011년까지 경남기업에 제공됐고, 그 총액은 330억여원에 달한다.석유공사는 매년 융자금을 받아간 업체의 신용상태가 ‘채무 불이행이 우려되는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해당 업체로부터 신용평가등급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다.경남기업 역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했다. 다만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에 해당하는 자료는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경남기업은 해당 시기의 미제출 사유에 대해 ‘신용평가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던 시기다.경남기업은 2009년 1월 워크아웃에 돌입 2011년 5월 졸업했다.검찰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시기에도 정부 융자금을 별 탈 없이 받아낸 과정에서 재무 상태를 조작하거나 신용평가기관 등과 결탁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경남기업이 워크아웃 돌입 시기를 전후해 신용등급 관련 자료를 누락한 정황도 ‘금융 사기’가능성과 맞물리는 사안이다.경남기업은 2009년 7월 이후부터 2011년까지는 다시 신용등급 관련 자료를 석유공사에 제출했다.여전히 워크아웃 중인데도 경남기업은 ‘BBB-(채무상환능력 양호하나 향후 저하 가능성)’라는 평가 결과를 유지했다.성공불융자금은 ‘AAA(최고 우량 상태)’에서 ‘D(채무 불이행 상태)’까지의 등급 중 ‘CCC(채무불이행 가능성 내포)’ 이상이면 지급된다.검찰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시기에도 융자금 지급 기준을 웃도는 신용평가를 받은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금융감독 당국이나 채권단 등에 로비해 회사의 재무적 위기를 감췄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