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확대
2016-03-31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관세청은 중소 수출입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대책인 ‘CARE Plan 2015’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회생지원을 위한 것으로,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또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을 경우 세관장이 직권으로 환급해주고 체납자가 체납액의 5%만이라도 납부하는 경우 압류처분 대신 수입통관을 허용하는 동시에 체납명단 통보를 유예하는 등 중소 수출입 기업의 납세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한편 올해부터는 2년 이내 조세 체납사실이 있는 단기 체납 이력자에 대해서도 일반과 동등하게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관세청은 이번 지원책으로 약 6000여 개의 중소 수출입업체에게 약 4천억 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