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요타 프리우스 리콜 확정
2010-02-09 윤희은 기자
9일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프리우스 차종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ABS(Anti Lock Brake System)가 작동된 후 제동력이 다소 저하 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에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토요타자동차(주)에서는 이날 국토부에 제작결함 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2월 26일~2010년 1월 27일 사이에 제작돼 한국토요타자동차(주)가 국내에 판매한 프리우스 510대, 이삿짐 또는 병행수입으로 반입한 30여 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6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공식 토요타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ABS 전자제어장치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토요타의 하이브리드차 프리우스는 브레이크 결함 등의 이유로 미국, 일본 등지에서 리콜이 결정된 상태다.
국토부도 운전 중 철길, 맨홀 등을 운행할 때 브레이크가 순간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신고 등을 바탕으로 국내 수입된 프리우스의 브레이크 결함 여부 조사에 착수, 이날 리콜을 확정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고객지원센터(080-525-8255)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토요타가 미국 등에서 판매한 렉서스 HS250H, 사이 등의 차종에 대해서도 리콜을 하기로 결정했으나 현재까지 해당 차종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