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원칙없는 SNS광고 단속’에 혼란
대웅, ‘우루사’ 경품지급에 과징금…업계 “기준 마련 필요”
2016-04-01 박예슬 기자
[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최근 제약업계에 확산 중인 온라인 마케팅을 놓고 그에 따른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자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우루사’의 CF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내용의 마케팅을 진행하다 식약처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이 때문에 대웅제약은 원래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뻔 했으나, 우루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 광고영업 정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과징금 1개월 영업정지분인 705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신하게 됐다.대웅제약 관계자는 “기존에도 이런 방식의 SNS 이벤트 마케팅을 해왔기 때문에 경품 지급이 문제가 될 지는 몰랐다”며 “어쨌거나 내려진 결정이니 처분을 받아들이고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약업체가 자사 공식 SNS를 통해 경품을 내걸고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방식의 온라인 마케팅은 이미 SNS가 보편화되면서부터 널리 실행돼왔다. 그러나 SNS 광고 자체는 가능하나, 의약품에 경품을 내걸면 안 된다는 현행 약사법 규제로 인해 업계에서는 시행이 어렵다.문제는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관련 당국의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와 관련 최근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직접 복용한 의약품의 효능 등을 자신의 SNS에 리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업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개인이 SNS를 통해 의약품 사용기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 근거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제약업체가 개별 블로거와 거래관계를 맺고 사례를 제공한 것이 아닌 이상,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이기 때문에 규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이 의약품에 대해 SNS를 통해 후기를 남기는 것이더라도 오·남용의 여지가 있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명시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단속 여부는 각각의 내용을 보고 관련기관이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업계 관계자는 “매체가 계속 다각화되는 반면 심의제도는 이들을 모두 포괄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인 것 같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채널의 마케팅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는 만큼, 규제만 하기 보다는 현실에 맞춰서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