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서울 자치구 처음 실시… 2면 지정, 운영
2016-04-06 송인성 기자
[매일일보 송인성 기자]서초구는 최근부터 구청 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구청 주차장 150개의 주차면 중 2면을 임산부전용으로 변경한 것.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이다.양재역에 위치한 서초구청은 경부고속도로, 남부순환로, 강남대로, 양재대로 등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의 요충지로 차량을 이용해 구청을 찾는 주민들은 하루 평균 1500여명으로 많은 편이며, 주차장은 항상 붐벼 관리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이중주차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 종종 관리에 애를 먹기도 한다.서초구청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0면, 여성우선주차구역 33면, 일반주차 82면 등 총 150개의 주차면이 있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준용한 3.3m(가로)×5m(세로)로, 임산부들의 안전한 승하차 공간 확보를 위해 일반주차구역보다 가로폭을 1m 넓혔고 주차장에서 구청건물까지 최소이동거리와 안전을 고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쪽에 나란히 설치했다.임산부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보건복지부 공식 임산부배려 앰블렘을 표시하고 안내표지판도 세워 임산부는 기분 좋게 주차하고 일반인은 자연스럽게 양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주차면에는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운전자(동승자) 또는 서초구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이용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평일 30분 무료주차, 초과 10분당 500원으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