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2배 실손보험 개정 연기로 혼란 가중
2016-04-06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인상계획이 다음 달로 연기돼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됐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자기부담금 20%의 실손보험 판매를 순차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서류 미흡 등을 이유로 규제심사가 지연돼 실손보험 개정 및 시행일정이 미뤄졌다.규개위는 다음 심의가 진행되는 오는 10일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실손보험은 병⋅의원 비급여 의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현재는 보험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10%, 혹은 20% 중 선택할 수 있다.개정안에는 신규 실손보험상품의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돼 있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강화했다.또한 보험료 과다 인상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 사업비 및 설계사 모집 수수료 인하를 통해 보험료 인상폭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규정했다.금융위는 오는 10일 안건이 재상정되면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5일에 금융위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늦어도 내달 1일부터는 새로운 실손보험이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규개위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 20%로 일괄 적용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 만큼 개정안 통과를 반대할 경우, 새로운 실손보험 판매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한 4월부터 자기 부담금이 높아진다며 고객을 상대로 절판마케팅을 벌인 보험사 영업 일선에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당초 지난 1일 개정을 예상한 보험설계사들은 자기 부담금이 오르기 전에 가입해야 유리하다며 실손보험 가입을 유도해왔다.아울러 개정 시기가 늦춰지면서 절판 마케팅을 끌고 갈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돼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