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본죽,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른 것"

10년차 가맹점들 본사 방식 불응, 계약해지 날벼락

2016-04-07     안정주 기자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업체인 본죽이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7일 업계에 따르면 본죽 가맹점주들은 그동안 특별한 문제없이 가맹점을 운영해왔음에도 불구, 최근 본사로부터 갑작스런 가맹종료 통보를 받았다.일방적 해지통보를 받은 한 가맹점주는 “너희가 내 브랜드로 돈을 벌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입장에는 당신들도 우리 때문에 돈을 번 것은 마찬가지잖아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본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가게를 접게 될 경우, 가맹점 사장들은 10년간 일구어 온 가게와 상권 등 모두를 포기해야한다.본사는 10년차 가맹점에게 기존 상권을 포기하고 수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비빔밥과 죽을 같이 파는 카페형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문제는 가맹점 사장들의 영업권을 보장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현 가맹사업법은 최초 계약 이후 10년 동안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에 관한 권리를 보장한다.하지만 10년이 지나면 본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도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맹점이 있었던 것.본죽의 경우 가맹점주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최초가맹비와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불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한 후에는 매해 광고비 러닝 로열티를 포함한 다양한 항목의 돈을 본사에 지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가맹점들은 죽 용기, 포장재 같은 식자재와 소모품 거의 대부분을 본사를 통해 구입하고 있었다.이번 갑질 논란에 대해 본죽은 법무법인을 통해 “10년차 점주들에게 카페 형태 전환 및 계약 해지를 강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만 10년이 경과되는 가맹점에 대해 규정 조항을 담은 통지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있고, 만 10년차 가맹점은 신규 가맹점 희망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가맹본부의 새로운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해명했다.이어 “지난 2014년에 만 10년차 가맹점에 해당하는 총 85개점 중 81개점에 대해 계약을 유지했으며 이 중 카페 매장으로 전환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