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장, 양복 5벌 수수 인정…직무관련성 부인

뇌물수수 혐의 기소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

2015-04-07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청장 측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잘못했고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 없이 옷을 받았다"며 "29년 간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이 청장은 2011년 5월과 2012년 3월께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 부대표 A(48)씨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천여만원 상당의 외제 의류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청장은 지난해 10월께 인천의 한 중식당에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다른 건설업체 대표 B(60)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 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청장 측근으로 알려진 이모(51)씨에 대한 첫 재판도 이날 열렸다.이씨는 지난해 1∼11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40억3천만원 상당의 가구 납품과 실내장식 용역을 자신의 지인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주선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이씨는 또 2013년 9월께 인천경제청이 주관해 송도 매립지 해안 철책을 철거하는 '송도 레이더 사업'과 관련, 모 업체로부터 레이더 제품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3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이씨 측 변호인은 "공무원 청탁 명의로 직접 이익을 얻은 게 없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