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때 다른’ 멤버십 포인트, 소비자 ‘불만’

행사·휴게소 입점 매장 적립·할인불가…업체측 “POS시스템 차이 때문”

2016-04-08     박예슬 기자
[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 지난 2일 CJ푸드빌의 카페 체인 ‘투썸플레이스’ 일산 킨텍스점을 찾은 박모씨(26·여)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해당 매장에는 ‘전시/행사 매장이기 때문에 제휴카드 할인과 CJ ONE 포인트 적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지가 걸려 있었다.박씨는 “멤버십 포인트 카드를 만들 때 어떤 지점은 적립이 안 된다는 걸 공지 받은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다”며 “행사 매장이라서 포인트 적립이 안 된다는 건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 같다”며 불만을 터트렸다.8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의 ‘멤버십 포인트’ 적립과 사용 기준이 들쭉날쭉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문제는 프랜차이즈 멤버십 홈페이지 등에는 정확하게 어떤 매장의 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한지 자세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 때문에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박씨처럼 공지문만 보고 발길을 돌리기도 한다.영화관도 마찬가지다. CGV 강동, 군자점의 경우 지난 2010년 12월부터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을 중단했다. 회사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내부적인 사정’때문이라고만 밝혔다.메가박스·롯데시네마 등은 주말 관람시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으나 공지가 미비한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포스(POS, 정산기기) 시스템의 차이 문제와 개별 매장 점주와의 계약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CJ 푸드빌 관계자는 “행사 매장 등 일부 매장은 백화점, 몰 등에 입점해 있어 포스 운영 시스템이 일반 매장과 달라서 포인트 적립이 어렵다”며 “해당 매장이 입점해 있는 몰의 시스템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앞서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입점 프랜차이즈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민홍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휴게소 입점 업체 중 20%가 매장에 따라 할인‧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 곳은 탐앤탐스, 엔젤리너스, 롯데리아 등 9개 브랜드 매장이었다. 도로공사는 업체 측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매장주와의 계약 관계 및 포스 시스템 변경 등의 문제로 빠른 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실제로 이러한 정책 자체가 법적 위반사항은 아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각 매장의 입점 환경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개별 점주에게 보장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앞서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신용카드 마일리지의 적립률에 대해 회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임의 변경한 것은 부당하며, 마일리지를 회원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어 멤버십 포인트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현행법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기대 가능성에 의거해 프랜차이즈 업체 측이 법에 앞선 ‘상도’ 차원에서 일괄적인 포인트 정책을 펼치는 게 맞다”며 “소비자 및 관련 단체가 나서서 공론화함으로써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