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번엔 ‘오픈마켓’ 정조준

김영환 의원 “담합 의혹”·정재찬 위원장 “실태조사 부족…강화할 것”

2015-04-08     박예슬 기자
[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 불공정행위 단속에 이어 이번엔 오픈마켓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조사에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보인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G마켓·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를 시작으로 SK플래닛 11번가를 조사 중에 있다. 이번 조사에는 인터파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11번가 관계자는 “조사가 현재 진행중”이라면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례적 조사”라고 밝혔다.앞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공정위 업무현황 보고에서 오픈마켓 업계의 과다 수수료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인한 바 있다.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 오픈마켓 기업들이 입점 업체에 판매수수료 외에 광고비, 부가서비스 등 상품 노출빈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실태조사와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eBay)의 경우 패션잡화 판매가 기준 수수료는 50달러 이하(12%), 50~1000달러(9%), 1000달러 이상(2%)으로 가격별 수수료 기준을 별도 적용하고 있다. 고정가방식도 수수료는 9%대로 책정돼 있으며 최대 부과액도 100달러 이하로 한정돼 있다.반면 김 의원은 “국내 오픈마켓의 패션잡화 판매 수수료는 12%로 동일하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여기에 수수료 대비 광고료 수입은 6배, 부가서비스는 3배 이상에 달해 수수료 이외의 비용이 과도한 점도 지적했다.한편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오픈마켓 업체들이 판매사업자들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제도로 규율이 가능하다”고 답했다.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공정위의 조치와 실태조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향후 실태조사를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