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민자 활성화...10조 효과
새 사업 방식 도입·투자대상 확대·규제완화·세제지원
2016-04-08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는 정부 재정 사업에 민간 자본이 힘을 더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한국판 뉴딜’로 비유했다.지난 1930년대 뉴딜(New Deal) 정책은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재정사업이라면 한국판 뉴딜은 민간 투자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국내 투자로 이어지는 물꼬를 터줘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1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한 신규 사업 예상 규모가 7조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사업의 절차 단축으로 2017년까지 1조3000억원의 조기 집행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재정사업을 민자로 전환하면 연간 1조8000억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현재 국내 민간투자 현황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로 민자사업의 위험성 확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민자 대상 제한 등의 원인으로 지난 2007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정부는 위험을 줄여주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해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대상 시설도 확대해 주기로 했다.새로 도입되는 위험분담형(BTO-rs: Build·Transfer·Operate-risk sharing)과 손익공유형(BTO-a: Build·Transfer·Operate-adjusted)은 종전의 수익형 민자사업(BTO)보다 기대 수익률은 낮지만 민간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정부는 새 방식이 도입되면 재정여력이 없어 착수하지 못한 상수관망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나 서울 경전철 사업 등도 민자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져 재정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민간투자 대상 시설도 늘어난다.민자 우선 검토 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재정으로 추진해온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민자 적격성이 있으면 민자사업으로 돌리기로 했다.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문화시설, 국방·군사시설로 제한된 민간투자 대상도 교도소, 세무서 등 공공청사로 넓히기로 했다.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제약 요인 완화와 지원 확대도 이뤄진다.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해 대기업의 민자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그간 민자 SPC는 동일인 등이 회사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편입돼 대기업 건설사들이 민자사업의 지분을 늘리는 것을 꺼렸다. 계열사로 편입되면 채무보증 등 여러 규제를 받게 된다.민자 SPC에 대한 세제 특례와 지원도 늘어난다.고속도로 쇼핑몰, 업무·숙박시설, 주차장 등 부대사업에 대해 별도의 수익률을 설정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하고 국가사업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 사업에도 토지선보상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이밖에 신속추진절차를 도입해 민자사업 소요 기간을 현재보다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까지 단축하고 민자사업과 관련한 분쟁도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