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담합 승소…"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
2010-02-11 이정미 기자
[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에쓰오일(S-OIL)은 경질유 가격담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뒤늦게나마 진실이 가려져 매우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에쓰오일은 이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정유사간 경질유 판매가격의 담합 행위에서 에쓰오일이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며 "공정위의 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명성에 큰 손상을 입었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이 가려져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나아가 에쓰오일이 그동안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 가격정책과 고품질 제품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서 독자노선을 걸어온 점을 대법원이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근래 회사와 관련된 각종 공정거래 이슈에서 회사에 대해 제기된 모든 오해가 불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쓰오일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해 공정한 경쟁을 위한 노력과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펴는 등 정도경영을 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