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과징금 74억원 처분 소송 패소
2015-04-10 안정주 기자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남양유업이 ‘컵커피 가격 담합 처분 부당 행정소송’에 패소했다.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컵커피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국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것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하게 된 것이다.앞서 공정위는 2011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각각 ‘프렌치카페’, ‘카페라테’ 등 컵커피 가격을 20% 올리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각각 74억 3700만원, 53억 7600만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매일유업은 이 같은 공정위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남양유업은 이 제재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하자 대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