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 의원직은 유지키로…

2010-02-11     이진영 기자

[매일일보=이진영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11일 제18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학력 허위 기재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지만 뉴타운 건설 공약과 관련한 안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2008년 4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배포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에 미국 유학 경력을 기재하면서 수학기간을 누락하고 위법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원집회부분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집회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안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 사건과 합쳐 원심 판결보다 높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파기환송심에서 허위 학력 부분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안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