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스터피자 등 외식 프랜차이즈 직권조사

2016-04-14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스터피자, 롯데리아 등 외식분야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불공정 혐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론되는 해당 업체들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롯데리아, 이디야커피 등 커피, 피자, 햄버거 등 외식 분야 상위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공정위는 통상 매년 몇개 업종씩 직권조사를 벌인다. 신고를 받아 특정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는 표적조사와는 구별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불공정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공정위는 지난 2012년 프랜차이즈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번 조사 대상 중 상당수 업체가 이전 공정위 조사 때 포함되지 않았던 업체들이다.공정위가 직권 조사를 들어간 것과 관련, 해당 업체들은 통상적인 조사일 뿐,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미스터피자 관계자는 “지난 달 말 조사가 진행됐고, 조사에 성실히 힘했다. 통상적인 조사인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부당 계약조항 논란을 빚었던 미스터피자를 상대로  가맹계약과 관련한 위법성 검토 조사를 언급한 바 있다.이번 직권조사의 첫 대상업체로 알려진 미스터피자는 영세 가맹점들에게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오다  지난 2009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한편 공정위 측은 현재 개별 조사 건에 대한 배경이나 방식 등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