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장구’ 셀트리온제약, ‘미운오리’ 되나
합병차익 누락 추징금 99억 부과·특허권소송 등 악재 잇따라
2016-04-14 박예슬 기자
[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성공신화’로 주목받던 셀트리온제약이 ‘미운오리’로 전락할 조짐이다. 모기업 셀트리온(회장 서정진·사진)이 시가총액 10조를 돌파하며 주식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지만, 주력 계열사인 셀트리온제약은 각종 악재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양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은 지난달 3일 역삼세무서로부터 추징금 99억원을 부과받고 조세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추징금은 지난 2009년 한서제약을 합병할 때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 282억원을 국세청 신고시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아 부과된 것.셀트리온이 부과받은 99억원의 추징금은 자기자본대비 5.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23일까지다.회사 측은 한서제약을 합병한 것은 2009년으로, 국세청이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2010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 과세는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셀트리온제약의 주가 상승세도 잠시 주춤했다. 추징금 부과 사실이 공개된 3일 셀트리온제약의 주가는 전일대비 2.16%떨어지고, 모회사 셀트리온도 0.28% 하락했다.뿐만 아니라 공시지연 및 누락으로 인해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 법인지정 예고를 통보받기도 했다.이밖에도 지난해부터 계속돼 온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에 대한 한국로슈의 특허권침해 소송도 현재 진행중이다.한국로슈는 자사의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에 대해 셀트리온의 허쥬마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허셉틴 고용량(440mg) 출시와 함께 경쟁제품 견제를 위한 소송으로 분석하고 있다.셀트리온제약은 원래 모회사 셀트리온의 ‘효자’로 손꼽혀 왔다. 2013년 편입 후 블록버스터급 간질환치료제 ‘고덱스’ 등을 앞세워 안정적인 실적으로 회사를 든든히 받쳐줬기 때문이다.또다른 대표 의약품인 ‘램시마’는 세계 첫 항체 바이오시밀러로 주목을 받았지만 얀센, 로슈, 화이자 등의 오리지널 의약품이 경쟁구도를 세우고 있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 슈넬생명과학 등이 임상을 진행 중이라 램시마의 경쟁제품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셀트리온제약 측은 “경쟁제품들 다수가 아직 임상 단계에 그치거나 시장 점유율에서 많은 격차가 있어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램시마의 판매 실적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