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역보험공사 직접 검사로 모뉴엘 재발 막는다
대형 수출계약 진위확인 의무화…은행 수출보증 분담
2016-04-16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가 제2의 모뉴엘 사건을 막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조치를 내놨다.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정부 부처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모뉴엘의 허위수출 사건으로 드러난 무역금융제도 전반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16일 무역금융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무역금융 제도를 악용하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감독과 무역보험 인수심사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무역보험법을 개정해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 전문기관인 금감원이 무역보험공사를 검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무역보험공사는 현재 산업부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다.아울러, 무역보험 인수심사 과정에서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계약은 허위로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 현장 실사나 복수의 기관 확인 절차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특히 해외 위탁가공이나 중계무역 형태의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수출실적 인정비율을 기존 100%에서 70%로 낮추고, 거액인 경우 반드시 해외 현장실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상품별로 해온 무역보험 지원한도 관리 방식을 기업별 관리로 바꾸고, 수출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적출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등 무역보험 위험관리도 강화한다.이밖에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무역보험공사 신용평가부서를 보강하고, 내부고발자 익명 신고시스템도 도입한다.무역금융에 관여하는 은행들의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보증 책임이 무역보험공사에 있다는 이유로 무역금융 업무에 소홀했던 은행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무역보험공사가 100% 전담해 온 수출신용보증 가운데 일부를 은행이 분담하는 부분보증제가 도입된다.앞으로 은행은 대기업에 대해서 10%,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의 보증 책임을 나눠지게 되며, 나머지를 무역보험공사가 맡는다.은행이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진행하는 거래계약서, 운송증, 수출물품 인수증빙서류, 선하증권 등 관련 기본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제도도 손질한다.수출채권 매입시 모든 거래에 대해 여신 승인 이전에 생산현장을 방문해야 하며, 여신감리 독립부서를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모뉴엘 경영진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