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불만…'건물주 살인미수' 임차인 징역형

2016-04-19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점포 월세를 내지 못해 소송을 당한 뒤 강제집행 과정에서 건물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상가 임차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가 임차인 A(52)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 앞에서 건물 주인 B(62)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B씨의 아내 C(62)씨를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A씨는 사건 당일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 명도집행에 나서자 막아섰고 현장에 함께 있던 B씨 부부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가 최근 가게 임대료 수개월 치를 내지 않자 상가를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혔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넘어져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고 판단했다.이어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격 부위,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