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
박평길 의원 발의 ‘주민감사청구’ 200인 이상→150명 이상으로
김영곤 의원 발의 ‘공영주차요금 부과기준시간’ 10분에서 5분으로
2015-04-20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의회(의장 김명조)는 20일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박평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돼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가 기존‘19세 이상 200인 이상’에서‘19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됐다.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이 신설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시간이 10분 단위에서 5분으로 변경돼 구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덜게 됐다. 이로써 전통시장 이용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게 됐다.이밖에도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구로구의회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산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개봉2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은 원안가결 됐고 △2014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구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한편 지난해 9월12일부터 설치․운영한 안전관리특별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 위원회 업무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