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 부주의로 인한 '보험 사기' 피해, 보험사 책임 없어
2016-04-20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보험설계사의 사기행각으로 가입자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입자가 부주의했을 경우 보험사에 책임을 물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3민사부(이병삼 부장판사)는 저축보험 가입자 A(여)씨가 보험설계사 잘못으로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달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3년 8월 보험설계사 C씨의 소개로 월 납입액 140만원짜리 5년 만기 저축보험에 가입했다.그는 당시 한꺼번에 3년치에 해당하는 4500만원을 내면 3년 뒤에 5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C씨의 말을 듣고 C씨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줬다.그러나 C씨가 A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뒤늦게 드러났고, A씨는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보험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에는 월 납입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미리 낼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원고가 보험사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며 보험 기간, 보험 만기 등에 아무런 의문도 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