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위반건축물 일제 정비 나서
6월까지 항측 비교,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2016-04-21 송인성 기자
[매일일보 송인성 기자]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옥상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해 무단으로 증·개축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안전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강동구가 도시 안전과 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같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정비에 나섰다.구는 2014년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실제 건축물과 비교해 변동된 건축물에 대해서 오는 6월 20일까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조사 후 위반건축물로 결과가 나오면 자진 정비하도록 행정안내하고 자진정비기간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건축주 고발,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일제조사기간 동안 공무원을 사칭해 위반건축물의 불법사항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담당 공무원 방문 시에 반드시 공무원증을 확인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