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땐 맘대로, 환불할 땐 아냐’ …오픈마켓 소비자 ‘분통’

‘품절’ 늑장대응 등 전자상거래법·쇼핑몰 내규 위반사례 잦아

2015-04-21     박예슬 기자
[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 송 모(30)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의류를 주문하고 결제를 했다. 그런데 주문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라 배송 문의를 한 송씨에게 돌아온 답은 ‘황당’ 그 자체였다. ‘재고가 없으니 상품 취소를 해 달라’는 것.11번가 측은 “판매자가 재고 관리를 잘못해서 상품을 출고할 수 없다”며 “판매자에게는 별도로 ‘경고’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송씨는 “요즘은 오프라인에서도 전산으로 재고관리를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떻게 재고관리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고객이 일주일이나 지나 문의를 하니 그제서야 재고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송씨는 롯데아이몰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난 7일 상품을 주문하고 이틀 후인 9일 배송상황을 확인하러 사이트에 들어가 ‘판매불가’를 확인할 때까지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 송씨가 직접 판매자와 쇼핑몰 고객센터에 온라인으로 문의를 남기니 주문한 지 5일이 지난 13일에서야 ‘재고가 없으니 주문 취소를 해 달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서 5권을 주문한 지 5일이 지난 배송예정일에 ‘주문취소’ 통지를 받았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상품은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6000원에서 7030원으로 올라 있었다. 온라인 쇼핑몰 측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 이미 주문을 받은 상품에 대해 취소통보를 하고 판매를 거절한 것이다.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품절 통보를 제때 하지 않고 환불을 미루거나 심지어 임의로 가격을 바꾸는 등 ‘제멋대로’인 판매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1번가 등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이 품절이 됐음에도 고객에게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온라인 쇼핑몰의 행태는 수년째 지적돼 왔다. 앞서 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연맹)은 지난 2013년 온라인 거래에서 물품대금을 받고 난 후 품절이 됐다는 이유로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다는 불만 사항이 40건 넘게 접수됐다고 밝혔다.소비자연맹은 “판매자는 품절이라며 소비자에게 주문을 취소하라고 하면서도, 해당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그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격을 인상하거나 주문 취소 후 환급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판매자들이 미끼상품으로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하고는 배송을 거절하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상으로도 이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은 주문 후 일정기간 그 상품을 기다리느라 다른 상품을 구입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송금 수수료 등만 부담한다”며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거래는 소비자와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적정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쇼핑몰 업체 측에서는 주문받은 상품이 품절일 경우 판매자가 개별적으로 연락 및 사후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11번가 관계자는 “주문받은 상품이 품절됐을 땐 판매자 측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개별 연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롯데아이몰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 품절 통보와 결제금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며 “48시간이 넘으면 상품 판매가의 5%를 적립금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이는 판매사가 패널티로 부담하고 있고 백화점 상품일 경우 결품율이 일정을 넘으면 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