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마무리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 따라 3개 유형 A,B,C 구분 체계적 관리
324개 구역 실태조사, 245개 구역 주민 뜻에 따라 뉴타운 재개발 구역 해제

2016-04-22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온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마무리하고, 아직 진로결정이 안 된 구역 등에 대한 적극적인 맞춤형 관리에 들어간다.시가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서울시는 착공 이전 단계(단 공동주택재건축 사업 제외)에 있던 683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사업성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왔다.실태조사는 추진주체가 있는 곳(144곳)은 주민 10%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진주체가 없는 곳(180곳)은 시 자체판단에 따라 실시했다.또 주민설명회 620회, 주민협의체 525회, 실태조사관 활동 1717회 등이 이뤄지며 주민 소통과 이해를 돕고 갈등을 해소해왔다.이 과정에서 683개 구역 중 약 36%인 245개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 주민 뜻에 따라 해제됐다. 시는 이들 해제지역 중 창신·숭인, 성곽마을 등 56곳에 대해선 전면철거가 아닌 물리적, 사회·경제적 통합재생을 도모하는 대안사업을 추진 중이다.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는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해산신청 동의가 있을 경우 이뤄진다.시는 나머지 438곳 중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구역별 사업동향을 집중 분석, 상황에 따라 A(정상추진)·B(정체)·C(추진곤란)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438곳 중 추진주체가 없는 111곳은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몰제 등으로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된다.A유형은 ‘정상추진’ 되고 있는 구역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원활한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B유형은 ‘정체’된 구역으로, 전 구역에 코디네이터, 갈등이 깊은 곳은 갈등조정전문가를 파견해 주민합의를 도출과 진로결정을 지원한다. C유형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해 방치할 경우 주민피해가 가중되는 곳들이다.주민이 원할 경우 대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추진이 곤란한 구역은 서울시가 직접 해제할 계획으로 우선 1단계로 28개 구역을 직접 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