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프렌치카페’ 담합 과징금 74억 확정

2015-04-22     박예슬 기자

[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남양유업이 컵 커피 ‘프렌치카페’ 가격을 담합해 과징금 74억을 물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74억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2007년 초 ‘카페라떼’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컵 커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제품 가격을 편의점 기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담합하고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두 회사는 생산원가 차이 등으로 출고가 담합이 어렵자,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한 뒤 시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2011년 과징금 74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고, 남양유업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매일유업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매일유업과 2007년 2월 초 임원급 회의에서 컵 커피 가격 인상을 담합했음이 인정된다”며 “두 회사의 컵 커피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담합행위가 시장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이달 초에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따르기로 결정된 상태”라며 특별히 덧붙일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