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검사·제재 임직원 권익보호 기준 제정

개인제재 원칙적으로 폐지...기관·금전 제재로 전환

2016-04-22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검사·제재하는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제재 대상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더 많은 방어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금융 당국의 금융사 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나눠 건전성 검사는 개인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2차 금융개혁회의 결과 이런 내용 등을 감은 검사·제재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우선 검사의 경우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등 검사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확인서나 문답서 징구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교부할 예정이다.또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 및 금전 제재로 전환하고 수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검사원 복무수칙을 보완하고, 권익보호담당역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원칙적으로 개별여신 및 금융사고에 대한 점검 및 조치는 금융회사에 맡기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금감원 조직의 구성 및 인력 운영방안을 전면 개편하는 등 검사인력 전문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또 중복적인 자료요구 최소화 등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과 긴밀히 사전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당국은 이날 개혁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자문단 주도로 실태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금융개혁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개혁방안 현장점검 결과, 추가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 ‘감독·검사·제재 관련 규제백서’를 작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