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과장 면담제' 도입
세무조사 쟁점 관련 조사책임자 직접 면담
2016-04-23 박동준 기자
23일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용한 '조사과장 면담제'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견이 있을 경우 조사 담당 과장을 직접 만나 조율토록 하는 것이다.
과세 쟁점에 관한 소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민원인 편의에 맞춰 담당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장실이나 민원인 사무실에서 면담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를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종전에도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이 발생하면 소명할 수 있었으나 현장 실무진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어서 반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실무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과세 쟁점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장 면담제' 시행으로 납세자의 타당한 견해를 수용할 길이 넓어진 만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당국의 과세결정에 불복한 민원은 2013년 기준으로만 7276건에 달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세무조사 가이드북'에 조사과장 면담제를 소개하는 등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