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택시위법행위 일제 점검 실시
2015-04-23 오병재 기자
[매일일보 오병재 기자]시흥시(시장 김윤식)가 오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시내 전체 택시를 대상으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등에 대해 조합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관청 표시사항 등을 점검해 관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택시이용 불편사항 연락처 및 운수종사자 자격증 게시, 택시 차량 내·외부 청결 검사 및 갓등 정상 작동 여부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해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할 계획이다.점검결과 단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행정처분을 지양하여 현지 계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단, 차량 외부 표시사항 및 택시운전자격증 미게시 위법사항은 적발 즉시 행정처분 조치하며, 택시 요금미터기 조작 및 불법 카드 수수료(속칭 카드캉), 자가용자동차․ 대여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는 즉시 행정처분 조치하고 추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할 계획이다.시는 앞으로도 택시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