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세- 자치구세 세입규모 편차 심하다

강남구, “자치구들과 세목교환 등 지방세제 개편 행정자치부에 건의 계획”
서울시세인‘부동산취득세’ 지난해 47.5% 증가, 구세인 ‘재산세’4% 증가에 그쳐

2016-04-23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강남구가 세입 규모의 편차를 줄이는 지방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23일 구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서울시세인 ‘부동산 취득세’가 지난해 대비 47.5%가 증가한 반면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경우 4% 증가에 그쳤다는 것이다.부동산 매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세’는 지난 2013년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LTV(주택담보 대출비율), DTI(총부채 상환비율)등의 조정으로 지난해 세곡동 대단지 신축, 재건축 사용승인 등 부동산 거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00% 늘면서 지난해 4637억 원으로 2013년 3143억 원보다 47.5% 증가했다.반면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주택가격과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지난해 2054억 원으로 지난 2013년 1975억 원에서 4% 증가하는데 그쳤다.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도 25개 구가 거둬들인 ‘부동산 취득세’ 총액은 지난해 2조 8359억 원으로 42% 대폭 상승했고, ‘재산세’는 1조 7887억 원으로 3% 소폭 상승에 그쳤다.지난해 서울시 지방세정 연감 자료를 보면 2013년도 서울시와 자치구 간 지방세 세입 규모는 91.3 : 8.7 비율로 91% 이상이 서울시 세입으로 돼 있다.한편 구는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이들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 규모는 79.8 : 20.2 비율로, 서울시는 6개 광역시보다 무려 11.5%나 지방세 세입이 더 집중돼 시세 비율이 자치구세 보다 현저히 높다고 설명했다.또한 서울시 지방세 세입은 ‘부동산 취득세’ 외에도 지난 2013년 말 중앙정부의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 인하 시행 조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세입 감소 보전조치로 지방소비세 비율이 5%에서 11%로 상향 조정되고 지난해 시행된 서울시세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 신장세는 더욱더 증가될 예정이다.강남구 관계자는 “점점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세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세목교환 등 자치구 세입확충을 위한 ‘자주 재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 자치구들과 함께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세목교환 등 지방세제 개편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