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개인사업자 대상 ‘신한 오너십카드’ 출시

2010-02-16     이정미 기자
 
[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신한카드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수료 할인 및 부가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신한 오너십(ownership)카드’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카드는 가맹점주의 전월 카드 이용 실적 등에 따라 신한카드 가맹점 매출액에 대하여 최고 0.5%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즉, 가맹점에서 고객이 사용한 신한카드 이용액에 대하여 가맹점주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 전월 가맹점주의 오너십카드 사용액이 50~100만원이면 0.1%, 100~200만원이면 0.2%, 200만원 이상이면 0.3%를 추가로 적립해 주고, 마이신한포인트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0.1%, 결제 계좌를 신한은행 계좌로 등록하면 0.1%를 추가 적립해 총 0.5%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사용 금액 중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카드 이용 가맹점의 과세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하여 과세 정보 및 해당 기간의 부가세 대상 금액을 정리해 부가세 신고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카드답게 다양한 서비스 또한 제공한다. 개인사업자 인터넷 세무지원 서비스를 비롯하여 사업장 무상안전컨설팅 및 세콤 서비스 우대, 사업장 비용 절감 컨설팅 서비스, 뱅킹·자동화기기 수수료/사업자 대출 금리를 우대해 주는 신한 My Shop 케어 서비스 등 사업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백화점, 할인점, 주유, 이동통신 등 실생활에 밀착된 제휴처에서 사용하면 최고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하이포인트카드’의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더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단, 특별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포인트 적립의 경우 0.3% 일괄 적용) 연회비는 로컬 1만원, 국내외 겸용 1만 5천원, 플래티늄 2만 5천원이고,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신한카드 지점, 신한카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 카드는 고객이 사용한 신한카드 금액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 주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 할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외에도 카드 이용 금액에 대한 부가세 절세 효과 등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개인사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