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협회, 쿠팡 소액상품 유료배송 ‘고발조치’
2016-04-24 안정주 기자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의 자체 배송서비스 ‘로켓배송’이 논란에 휩싸였다. 쿠팡은 현재 9800원 미만은 배송비를 받고 그 이상은 무료로 배송하는데, 소액상품의 유료 배송이 불법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쿠팡의 영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쿠팡 측은 “9800원 미만 로켓 배송 서비스 상품은 전체의 0.1% 미만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여러 가지 옵션을 찾아 법을 지켜가면서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적어도 로켓 배송이라는 큰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쿠팡은 자사의 직접배송은 제3자의 제품을 전달하는 택배의 개념이 아니라 당사가 구입한 제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라는 입장이다.그러나 쿠팡은 물류센터에 욕심이 크다. 이미 경기와 인천, 대구에 총 면적 12만5672㎡의 7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에 9만9173㎡ 규모의 물류센터를 또 짓고 있다. 내친김에 2016년까지 10개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쿠팡맨 10000여명이 1000여대의 1t 소형트럭으로 직접 배송토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일부 지역에선 기저귀·생활용품은 주문 후 2시간 내 배송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이에 택배업체들은 엄연한 업권 침해라는 입장이다.지난 22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을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배명순 물류협회 사무국장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로켓배송 차량의 각 운송거점 지역 관할 기관에 쿠팡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배 사무국장은 또 “고발조치 후에도 명확한 해결방안이 못나온다면 법적 소송까지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6일 한국통합물류협회를 비롯한 택배업계가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국토교통부는 로켓배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택배업계의 입장을 ‘일부’ 지지한 바 있다.서비스가 아닌 돈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는 건 현재 택배업계가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일단 국토교통부는 현재 쿠팡의 유료 배송에 대해서만 제동을 건 상태며 쿠팡 역시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