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 협약 효력없어"
2010-02-16 윤희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회원기업에 '노동계의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체결 요구에 대한 대응방향' 지침을 배포하고, "전임자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올해 상반기에 체결할 경우 7월부터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규정에 위반돼 효력이 없고, 기업은 노조의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체결 요구에 응할 필요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개정법률 시행일인 지난 1월 1일 현재 유효한 단협만 그 유효기간까지 전임자임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 새로 체결되는 단협은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7월부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사용자를 압박해 상반기에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을 새로 체결하려는 것은 앞으로 2년간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계속 받겠다는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
대한상의는 이어 "노조가 상반기에 전임자임금과 관련한 단협체결을 요구해도 사용자는 여기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가 단협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교섭을 요구하면 단협 유효기간 동안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평화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규정(노조법 24조2항)의 시행일이 오는 7월 1일이므로 전임자 임금을 계속 준다는 내용의 단협을 상반기중에 체결할 수 있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노동계가 법률규정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개정법률 부칙 1조 단서에서 시행일이 올해 7월 1일인 조항목록을 열거하고 있는데,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규정은 여기서 명백히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한상의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