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 제재
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에 과징금 4억3500만원..."개인정보 제공 사실 은폐"
2016-04-27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행사 응모 등으로 모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공정위는 위법성 정도를 고려해 홈플러스에 3억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에 1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쳐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응모 단계에서 본인 확인이나 당첨 시 연락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는 계열사로서 같은 점포명(홈플러스)을 사용하고 있으며, 홈플러스를 중심으로 영업활동과 상품발주 등 주요업무가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현재 검찰은 고객 정보 불법판매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미 홈플러스를 기소한 상태이며, 참여연대 등 기타 소비자단체 등도 잇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공정위 측은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및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이 가장 중요한 거래 조건임에도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가 경품행사 빙자한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