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할 것”

퇴직연금 사업자 전문성 강화위해 ‘대표상품 제도’ 도입

2015-04-27     곽호성 기자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금융위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현재 금융위는 퇴직연금 일정 비율을 중도 인출 사유와는 관계없이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퇴직연금을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중도 인출할 경우 소득세법상 연금인출 개념에서 배제해 퇴직일시금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그간 퇴직연금담보대출은 근퇴법에 따라 허용됐으나 담보가치 산정의 문제로 실제 활용된 사례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담보대출 대신 중도인출을 할 수 있지만, 연금화 목적에 맞지 않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근퇴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또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상품 제도’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이 제도는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실적배당형(DC)형 대표 포트폴리오 상품을 사전에 마련해 가입자의 선택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대표 포트폴리오는 가입자의 연령과 위험선호 등을 감안해 가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운용방법과는 구별이 되도록 표시해 수익률을 공시해야 한다.금융위는 대표 포트폴리오의 경우 사업자의 대표성을 띄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해 적격 심사를 거치게 하는 등 가입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은 오는 7월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지만 간접적 규제로 대체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특정사업자 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한도는 사업자별 퇴직연금 적립금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공시를 통해 원활하고 공정한 상품 교환을 유도할 계획이다.원리금 비보장자산의 투자한도는 현행 40%에서 70%로 상향된다. 원리금 보장방법이 아닌 모든 운용방법의 경우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한 투자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원리금보장형(DB)은 비위험자산 가운데 BBB 이상 사채권이나 저위험 파생결합증권 등은 자산의 실질을 반영해 총투자한도를 적용한다. DC와 개인퇴직연금(IRP)형은 주식과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사모펀드 등 일부 고위험자산은 투자가 금지되나 특별자산펀드와 혼합자산펀드 운용은 허용되는 등 금지대상이 감소한다.금융위 관계자는 “규개위와 금융위 절차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감독 당국과 퇴직연금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 내 모범규준 개정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