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개 정비조합 196건 부조리 적발

10건 환수조치, 162건 시정명령…올해 52개 조합점검 추진
월 식비 600만원, 조합 예산 방만 운용 등 관행적 부조리 여전

2015-04-28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에 대해 현장실태점검을 실시, 총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가 조합운영 부조리 개선대책의 하나로 지난 2013년 4개 구역에 대해 시범점검하고, 작년 본격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첫 대규모 현장점검이다.서울시 단독 또는 자치구 교차점검의 방법으로 사전 서류점검을 실시했다. 1차로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올해는 52개 구역의 조합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는 시·구 공무원 및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각 조합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 △자금차입 △계약 △자금관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다.합동점검반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별로 일주일간 조합사무실에서 사전에 접수된 민원사항과 서류점검 결과 나타난 의혹 부분을 집중 점검했다.특히 5인 월 식비로 600만 원 사용해 조합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등 전체 적발된 부적정 사항 절반 이상이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108건)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도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후추인하고, 현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개인명의 통장을 조합자금 이용에 사용하는 등 관행적 부조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번에 적발된 부적정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108건) △자금차입(18건) △계약(32건) △자금관리(6건) △조합행정(11건) △정보공개(21건) 이다.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사항은 고발조치가 원칙이지만 조합의 법규이해 부족 및 과거부터 이어내려 온 관행적 사례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강력하게 행정지도 조치하고 앞으로는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